"합의 하에 성관계"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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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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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변호인 측은 "1심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주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만 있다"며 "둘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에 열린다.
앞서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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