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하남 등 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신혼타운이 '절반'

이유정/장현주 2021. 4.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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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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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3만200가구 공급
위례·성남복정 등 공공택지 포함
"분양가, 시세의 70~80% 수준"
특별공급 포함 신혼 물량 2.3만
연 1.3% 금리..LTV70% 가능
태릉·과천청사 부지는 추후 결정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3만여 가구 청약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본청약 1∼2년 전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를 보장한다.

올해 예정된 3만200가구는 네 차례에 걸쳐 한 번에 4~11개 지구를 묶어 공급한다.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가장 많은 1만27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7월 가장 먼저 11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400가구)와 성남 복정(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등이 동시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0월엔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등 총 11개 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등 총 40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전체 물량 중 일반공급은 2400여 가구 수준에 그친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만3000가구 신혼부부에 ‘몰아주기’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1만4000가구)과 특별공급(신혼부부 4860가구, 생애최초 4050가구)을 포함하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2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청약 수요를 파악한 결과 20~30대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며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20~30대 신혼부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해 가점제로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태릉지구와 과천지구 모두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 사전청약 일정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입주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선별했다”며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장현주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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