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집 걱정 반드시 덜겠다"..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호 확정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으로 3만200호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세부적으로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에는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경기도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10월에는 경기 남양주왕숙2지구에서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지구에서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를 공급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지구에서 5900호,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지구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로 확정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우선 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 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일자, 본 청약 일정, 입주 예정 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 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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