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격리 완화 등 검토"(종합)

정성원 2021. 4.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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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위·변조 방지..QR로 간편 인증
15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승인 거절.."곧 해결"
"백신여권 개념 정립돼야..정립되면 검토할것"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있다. 2021.04.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김남희 기자 =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증명서를 통해 현재 14일인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 문서다.

정우진 질병관리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사실을 본인 또는 제3자에 확인하기 위한 공증 서류"라며 '백신 여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예방접종도우미·정부 24에서 출력 또는 전자 문서 지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 나오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접종 사실을 인증하는 등 종이 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전자 증명서는 위·변조를 방지하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분산 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했다.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만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했다.

또한 블록체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및 한국 보건 의료 정보원 등 4개 기관에 블록체인의 정보 저장소 5개를 분산·설치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벤처기업인 블록체인 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개발 및 특허 출원한 합의 알고리즘 등을 이번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전자출입 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 완화 등에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 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준, 예방접종 실적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은 당초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할 예정이었지만, 승인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정 팀장은 "구글과 애플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오늘(14일) 거절됐다. 질병관리청이 주도로 개발했고, 운영 주체가 질병관리청이 맞는지를 질문하면서 거절됐다"며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구글과 애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15일 0시에 개통이 안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어 "기술적인 부분의 승인 거절은 수일 걸리겠지만,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한 경우에는 바로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에서 인공지능(AI)이 1차 심사를, 사람이 2차 심사를 담당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늦어도 하루 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백신 여권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외국에서는 백신 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가 내에서만 통용하도록 설계했을 뿐 국가 간 협의를 통해 프리패스로 방역 당국에서 사용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백신 여권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나오고, 구현이 가능하다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세계 협약이나 발표 정도로 개념이 정립된다면 그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 증명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 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라며 "접종자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jungsw@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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