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취약계층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

김종윤 기자 2021. 4.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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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후 의료기관에 입원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지만 검사 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이같은 배경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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