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2021. 4.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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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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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검사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왔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된다.

또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근로자들은 일반환자에 비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나,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격차나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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