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 판매·부작용 방치한 약사, 벌금형

김정화 2021. 4. 14.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으로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약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약사인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25일 아토피염 특효약이라고 판매한 후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복용하도록 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으로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약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약사인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25일 아토피염 특효약이라고 판매한 후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복용하도록 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가 판매한 제품은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했던 것으로 건강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약사인 B씨에게 벌꿀, 프로폴리스 등이 함유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을 복용하며 피해자에게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A씨는 이러한 증상이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며 계속 복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상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독성 홍반, 약물 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이며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및 증상은 제품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품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