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언니'는 국선, '친모'는 검사 출신 변호사.. 왜?

강은경 기자 2021. 4.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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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네 번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드러난 A씨의 모친 B씨(49)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대구지검과 김천지청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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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A씨가 이날 재판을 받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사진은 구미 사망 3세 아동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지난달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네 번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드러난 A씨의 모친 B씨(49)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대구지검과 김천지청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A씨의 혐의는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법리다툼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B씨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기 때문이란 추측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딸도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 해줘야지 참 이상한 집이다", "딸은 국선변호인, 엄마는 유료 변호사 선임.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 집에 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체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어 이사를 가면서 아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진술했으며 아이가 숨진 것을 짐작하고도 아동·양육수당 등을 수개월 동안 수령해 혐의가 명확히 규명됐다.

B씨가 숨진 아이와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밝혀졌다. 다만 검·경이 A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사실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B씨는 네 차례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검찰 기소 이후에도 여전히 출산을 부인하고 있고 가족들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무거운 만큼 A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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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unkyung5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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