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코디 노조 교섭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무슨 일이?

김현철 기자 2021. 4. 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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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CS닥터 파업으로 인해 홍역을 치른 코웨이가 올해는 코디·코닥 노동조합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코웨이와 코디·코닥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2일 코웨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2012년 대법원이 코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점을 들어 교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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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인정해야" vs "대법원 인정하지 않아"
특수고용노동자 3만여명 추산..재심 결과 따라 큰 파장
서울 중구 서소문 코웨이 본사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지난해 CS닥터 파업으로 인해 홍역을 치른 코웨이가 올해는 코디·코닥 노동조합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까지 신청했지만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은 코디·코닥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9일 코웨이와 코디·코닥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2일 코웨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코웨이의 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거부·해태 및 지배개입) 위반 Δ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위반 Δ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반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지난 2일 코웨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

코웨이와 노조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코디·코닥 종사자들은 같은해 5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2012년 대법원이 코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점을 들어 교섭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코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코웨이는 대법원과 서울지방노동청의 다른 판단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판단이 다른 만큼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코웨이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이슈가 정리되면 코디·코닥과의 공식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한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법적 검토와 별개로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코디·코닥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수수료 인상, 제도 개선 방안 등 자발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에서 코디의 근로자성을 인정될 경우 렌탈업계에 큰 파급이 예상된다. 렌탈업체들은 제품 방문판매와 정기 관리서비스를 위해 3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렌털업계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코웨이의 선례가 나머지 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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