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상관없이 '정부24'에서

이상호 선임기자 2021. 4. 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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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편리해진다. 사유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정부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여건에 이르며, 이 중 약 30%인 59만여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규격은 가로 3.5㎝, 세로4.5㎝의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다. 또한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무료 또는 부과될 수 있다.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주민등록증은 수령 때 반납하면 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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