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보다 비싸면 보상..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이재은 기자 2021. 4. 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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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마트에 따르면 '최저가격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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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 온라인몰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최저가격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머니’는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가격 비교는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가격은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이내다.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고객에 대한 가격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생필품 판매처로서의 가격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고객이 하나하나 가격을 비교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쇼핑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최저가격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다.

이마트는 매장 내 해당 상품에 ‘최저가격 보상 적립’이라는 별도 안내물을 게시해 매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마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점 리뉴얼, 그로서리 상품 차별화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면서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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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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