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품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사용한 사람 3년 이하 징역

김승룡 2021. 4.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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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 이를 알고도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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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 이를 알고도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적합성평가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900여개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고작이었다.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또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 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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