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전CBS 정세영 기자 2021. 4.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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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심상치 않자, 대전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7일 오전 영상회의를 통해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은 유흥시설과 식당, 학원, 학교 등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는 이 같은 확산 추세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날 2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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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교·교회 통한 집단감염 확산
8~18일까지 11일간 2단계 조치 시행
집단감염 발생한 학원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7일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대전시 제공
학원과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심상치 않자, 대전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7일 오전 영상회의를 통해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이다.

시 방역당국의 이번 상향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속도라 가파른데 따른 것이다. 학원을 통한 감염은 대전 7개 중·고등학교로 번져 지금까지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덕구 모 교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다.

지난 6일 하루에만 대전에서 확진자가 61명이 발생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6종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원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학교 등교 인원도 기존의 2/3에서 1/3로 조정됐다.

영화관과 공연장, 대형마트 등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과 함께 방역상황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은 유흥시설과 식당, 학원, 학교 등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천600여곳에 달하는 학원에 대해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위반도 드러나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 대전 '무서운 코로나 확산'

대전은 지난달 10~31일까지 3주간 평균 4.5명이 발생했다.

둔산동 상가와 교회·학원 등에서 연쇄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평균 24.6명으로 뛴 것이다.

지난 1주(3.31~4.6)간 발생한 확진자는 173명으로 30세 이하가 전체 60%인 104명이다. 이 기간에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학원 61명, 교회 27명, 음식점 18명 등이다.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는 이 같은 확산 추세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날 2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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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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