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00가구, '줍줍' 풀렸다

이소은 기자 2021. 4.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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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에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줍고 또 줍는다)' 500가구가 쏟아졌다.

청약 자격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 공급 시,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소진되고도 계약자가 없어 미달이 발생하면 민간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데다 자산·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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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에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줍고 또 줍는다)' 500가구가 쏟아졌다. 청약 자격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작년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80%가 미분양으로 남아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약센터를 통해 '계룡대실지구 2블록 LH공공분양주택'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부터 받은 이번 청약은 이날 마감된다.

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수 600가구 중 80%를 넘는 494가구다. 작년 말 분양했으나 지난 3월 진행한 정당계약에서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았다. 특별공급으로 분양한 498가구의 접수율이 크게 미달된 탓이다.

이 단지는 작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결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총 209건이 접수됐다. 전체 가구수 600가구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일반공급은 102가구 공급에 166건이 접수돼 경쟁률 1:1을 넘겼으나 특별공급은 498가구 공급에 접수건수는 43건에 불과했다.

청약률이 낮았던 이유는 공공분양의 까다로운 자격조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포함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청약을 위해서는 자산보유 기준과 소득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00% 이하다. 여기에 특별공급 물량은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부적격당첨자까지 나오면서 지난 3월까지 결국 전체 600가구 중 100여 가구만 계약을 마친 상황이다. 이에 LH는 남은 물량(494가구) 전부에 대해 한번 더 청약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번엔 청약자격을 대폭 낮춰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인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도 모두 따지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계약세대와 부적격당첨자는 제외했다.

당첨자 선정 방법도 기존 입주자저축 납입금에 따라 순위를 매기던 것에서 무작위 추첨제로 변경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를 당첨자 발표일인 7일부터 3년 간 금지한다.

전체 전용 59㎡로만 구성됐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격은 1억9000만~2억2000만원 선이다. 주변에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 '계룡자이'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계룡 푸르지오 더퍼스트' 전용 84㎡ 분양가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정도였다. 각각의 청약 경쟁률은 27.7대 1, 8.26대 , 3.83대 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 공급 시,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소진되고도 계약자가 없어 미달이 발생하면 민간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데다 자산·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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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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