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이의신청 나오나..공시가 19% 급등에 화난 민심

조성신 2021. 4.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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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5일 마감
전국서 반발 확산..전년比10배↑ 전망
국토부 "생색내기용 수정 없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단체 이의신청을 내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연명부가 붙어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감하는 5일, 단지별 집단행동에 일부 지자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며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실제 의견수용률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의견 수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1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년 28만1188가구보다 47%나 늘어난 수치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오른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억 초과 아파트는 1760가구로 작년 25가구에서 70배나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729가구에서 2087가구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열람이 시작된 지난 달 15일 이후 각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들은 국토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의 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등이 주민들에게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며 이의신청을 독려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이 단체로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지난달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 인하 요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단대응에 돌입했다.

수도권의 인천 청라, 경기 성남 내 단지들은 물론, 세종 등 지방에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이 크게 일어났고, 실제로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연명부를 붙이며 단체로 이의 신청에 나선 단지들도 다수 등장했다.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조세저항 기류는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이 뒤따랐기에 이전 정부들도 섣불리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지 못했었다.

이날 마감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불만신청)도 폭증할 전망이다. 현 정부 3년(2018∼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불만신청(공시 확정 전 의견제출) 건수는 6만7435건으로 전 정부 3년(2015∼2017년) 제출된 728건 대비 92.6배나 급증했다. 올해 의견청취 건수는 전년(3만7000여 건)보다 10배 이상 폭증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자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실제 공시가 조정에 나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수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공시가 의견 수용률은 2018년 28.1%(363건)에서 2019년 21.5%(6183건), 2020년 2.4%(915건)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정부 수용률도 2.4%에 그쳤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공동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산정된다. 각 주택의 동과 층 위치, 조망, 일조, 소음 등을 반영하고,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한다"면서 "생색내기용 수정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의견 접수를 하고 내용을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정확히 얼마나 접수됐는지는 집계를 마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 평가 방식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 기준이 16년이 지난 지금과 현실적으로 맞을 수 없다"면서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가주택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같은 동네, 같은 단지인데 공시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보유세를 많이 내게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등 유형별로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불균형 여부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4월 29일 개별 통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을 통해 회신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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