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부산·호남권·충남·경남·제주 비상저감조치

홍예지 2021. 3. 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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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0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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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별관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청도, 청송,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울릉도, 독도에 황사경보를 발령했다. 2021.3.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0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4월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날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내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및 7개 시·도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한 장관은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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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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