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 보호' 대전시 웰다잉 문화 상담사 운영

김준호 2021. 3.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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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4월 1일부터 50∼70세를 대상으로 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 '웰다잉 문화 상담사' 사업을 추진한다.

웰다잉(well-dying) 사업은 인간 존엄성 가치 보호를 위해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도록 돕는 것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상담사 5명이 참여해 웰다잉 관련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지원·등록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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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촬영 이충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4월 1일부터 50∼70세를 대상으로 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 '웰다잉 문화 상담사' 사업을 추진한다.

웰다잉(well-dying) 사업은 인간 존엄성 가치 보호를 위해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도록 돕는 것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상담사 5명이 참여해 웰다잉 관련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지원·등록 등을 추진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본인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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