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책, 민간까지 규제 검토..비업무용 토지 중과세·기획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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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공공분야에선 공직자 재산등록제 확대가, 민간분야에선 기획부동산 규제와 비업무용 토지 소유에 대한 중과세가 유력하다.
홍 부총리가 마련한 투기방지대책은 크게 민간의 상습적 땅투기와 공직자의 투기근절 규제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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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규제보단 공공택지 선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여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공공분야에선 공직자 재산등록제 확대가, 민간분야에선 기획부동산 규제와 비업무용 토지 소유에 대한 중과세가 유력하다.
2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책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마련한 투기방지대책은 크게 민간의 상습적 땅투기와 공직자의 투기근절 규제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
먼저 공직자 규제에선 국토교통부나 LH, 산업단지 입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협의부처 공무원은 말단인 9급직부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이를테면 국가산단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입지 선정을 주관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도 관계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좀 더 세분화하면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한국전력 등의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입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도입된다. 다만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관련기관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땅투기 규제도 검토된다. 특히 비정상적인 공유지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부동산 단속 방안도 도입된다.
실제 최근 과천·시흥지구에 이어 제2의 땅투기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에선 한 중개법인이 최근 3년 새 수십 필지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조사 대상 95개 법인 중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에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 381필지를 보유한 13개 법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이같은 지분 쪼개기 거래와 함께 투기자금의 유입이 세종지역 땅값 상승률(2020년 4분기 기준)을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3.60%까지 올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농지 등 업무용 토지 외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도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82.5%인데, 토지는 최고 45%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어 30%만 납부하면 된다"며 "이런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면 과세를 엄격하게 부과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규제를 내놓기보다 정부의 공공택지 선정 과정의 비밀주의를 공개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LH직원에 땅투기로 한달 동안 시끄러운데 당정에서 나오는 결론이 정부 안팎의 부동산 부패를 걷어내는 것이 아닌 투기예방대책이나 모니터링 계획뿐이라면 냉정한 시각에서 달라질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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