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 해지시 '해지시점' 이후부터 계약무효

박현 2021. 3.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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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10문 10답' 자료
"2천만원 이하 분쟁조정 진행중이면 금융사의 소송 제기 금지"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새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은 해당 계약의 ‘해지 시점’ 이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이행을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장치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는 조항을 두고 시장에서 일부 혼선이 일자 주요 이슈를 정리한 ‘10문 10답’ 설명자료를 내놨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서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며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위법계약이 해지될 때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 비용은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을 말한다.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금소법은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일반 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한다. 소액분쟁조정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상 설명의무는 판매자로 하여금 상품 권유 시 또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이나 대출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한데,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 외의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가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말하는데, 징벌적 과징금 대상에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국은 또한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게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은 조만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현재 금융위(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은 없다. 이들 상호금융사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면 현 체계와 달리 금융위의 기관조치가 가능해진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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