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대형유통사, 물건값 60일 넘게 안주면 '과징금'

세종=유선일 기자 2021. 3. 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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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는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공포 6개월 후) 이후 대형유통업체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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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1. 20hwan@newsis.com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는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있다. 그러나 직매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 시행(공포 6개월 후) 이후 대형유통업체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지급 기한을 넘긴 대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금 외 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통한 지급은 현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 허용한다. 현금 외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60일 내 현금화 가능하거나, 60일을 초과해도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주요 분야는 CU 등 편의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태별로 편의점은 98.9%, 대형마트는 78.6%, 온라인쇼핑몰은 43.9%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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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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