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파일,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음란물 유통으로 과태료 부과받아

김현아 2021. 3.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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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사업의 등록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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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메가파일을 운영했던 스피드커뮤니케이션(現 ㈜차차커뮤니케이션, ‘20.11.23. 양도·양수로 인한 법인변경),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 및 70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사업의 등록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작년에 N번방 사태 때 논란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착취물 유통되는 것 지속 보고 되고 있다. 결국 법안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을 동원에서 모니터링 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행 법에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입법하기는 그렇다 해도 실태 점검을 조롱하는 사업자에 대한 방안 어떻게 마련할 지 고민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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