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기오염시설 교체·추가 기업에 비용 90% 지원

류상현 2021. 3. 24.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가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대기관리권역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등에 있는 기업이다.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환경부가 제시한 단가를 적용해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뉴시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사진=뉴시스 DB) 2021.03.2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3개 시군에 260억원이 투입돼 이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대기관리권역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등에 있는 기업이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환경부가 제시한 단가를 적용해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89곳을 지원했다.

조광래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해 미세먼지도 줄이고 환경사고 예방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