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제재절차 착수..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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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워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T가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T에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원회의를 열고 SKT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해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고, 연내 로엔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의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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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SK텔레콤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워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T가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T에 보냈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SKT는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줬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대신 SKT로부터 대가(수수료)를 받았는데, SKT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1월 카카오에 매각됐다. 이후 2019년 SKT는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하던 멜론 요금제 할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팔리기 전 발생한 부당지원 혐의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SK 관련 안건이 총 3건 상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원회의를 열고 SKT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해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고, 연내 로엔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의도 연다. 이후 올해 안에 SK가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도 심의할 방침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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