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대사관 직원 부부, 짝퉁가방 팔다가 실형

허지윤 기자 2021. 3.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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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직원 부부가 대사관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짝퉁 가방을 대량 팔다가 적발돼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 직원이었던 진 르로이 톰슨(54)과 그의 부인 궈자오 베키 장(40)이 가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연금 8개월형과 함께 22만9000달러(약 2억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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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직원 부부가 대사관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짝퉁 가방을 대량 팔다가 적발돼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 직원이었던 진 르로이 톰슨(54)과 그의 부인 궈자오 베키 장(40)이 가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연금 8개월형과 함께 22만9000달러(약 2억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3년과 2년 4개월 동안 정부 감시도 받는다.

주한미대사관 정보화담당관이었던 톰슨은 2017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통해 가짜 핸드백을 미국 전역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리건주 니사에 있는 한 공범과 짜고서 미국 인기 핸드백 브랜드인 베라 브래들리의 상표를 단 가짜 가방 5000여개를 팔았다. 톰슨은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베이 등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차명으로 여러 계정을 만들었고, 부인인 장씨가 고객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정을 관리하고 판매 활동을 해왔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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