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 내려져"

2021. 3.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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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및 제작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폭 강화되었으며, '아청음란물'에서 '아청성착취물'로 죄명 역시 바뀌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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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전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및 제작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폭 강화되었으며, ‘아청음란물’에서 ‘아청성착취물’로 죄명 역시 바뀌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몰카 등 단순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죄는 벌금형 규정없이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 같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아청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 여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 등 여라 가지 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음란물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양형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창원변호사 이동성 대표가 이끄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법률사무소,김해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아동 성범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해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은 평일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야간 및 주말에도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1:1로 비공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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