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채 싹쓸이' 전 LH직원..재취업한 새만금개발공사 인사조치

김도우 2021. 3. 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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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전직 LH 직원이 이를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가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바로 이듬해인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하면서 LH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을 상벌내용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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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미기재' 새만금 개발공사 감사실장 업무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15일 전북 전주시 LH전북본부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전직 LH 직원이 이를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가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을 이날 부터 즉시 업무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LH 전 직원 A씨는 2018년 12월 경력직 채용 공고에서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에 LH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지 않았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 재직 중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과 동탄·경남·대전·포항·창원 등에서 LH주택 15채를 사들였다.

이후 2018년 9월 LH 감사실에서 이 사실이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바로 이듬해인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하면서 LH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을 상벌내용에 기재하지 않았다.

A씨는 3급으로 입사해 지난해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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