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15채 싹쓸이' 전 LH직원 인사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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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전직 LH 직원이 이를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채취업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가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황보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의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도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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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전직 LH 직원이 이를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채취업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가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직원을 22일부터 즉시 업무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사에 따르면 LH 전 직원 A씨는 2018년 12월 경력직 채용 공고에서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에 LH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지 않았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 재직 중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과 동탄·경남·대전·포항·창원 등에서 LH주택 15채를 사들였다. 이후 2018년 9월 LH 감사실에서 이 사실이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바로 이듬해인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하면서 LH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을 상벌내용에 기재하지 않았다. A씨는 3급으로 입사해 지난해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황보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의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도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황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징계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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