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준보다 더 뛴 지역 속출..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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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보유자들도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이 시작된 19일 서울 내 주요 자치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잠정치)을 조사한 결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지역이 상당수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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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1%→13%로 '껑충'
올해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보유자들도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줄이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된 표준 주택 공시가보다 더 높게 뛴 자치구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이 시작된 19일 서울 내 주요 자치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잠정치)을 조사한 결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지역이 상당수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는 기초 지자체가 정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각 지자체가 상승 폭을 일부 조정하는 관행 탓에 정부가 정하는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2~3%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 주택 공시가를 기초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평균 11.02% 올랐지만 개별 단독주택의 평균 상승치는 13.1%로 표준 주택보다 2.08%포인트 이상 높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났다. 강남구는 표준 상승률이 11.93%였으나 개별 상승률은 12.47%로 조사됐다. 마포구도 표준은 11.39%였지만 개별은 12.09%로 잠정 집계됐다. 본지가 확인한 서울 15개 구 중 6개 구에서 이 같은 ‘공시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예년에는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가 표준 단독주택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일례로 단독주택 공시가가 급격히 인상된 2019년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용산구의 경우 7.65%포인트, 마포구는 6.81%포인트 더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기초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등 ‘임의 조정’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표준 주택 상승률에 거의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중앙정부가 공시가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을 높이면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축소해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 일수록 보유세 부담 커져>
상당수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진 공시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은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낮아지겠지만 공시가 상승 폭 자체가 큰 탓에 서울처럼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는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내 개별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률 대비 보유세 부담 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 3,900만 원에서 올해 12억 4,500만 원으로 19.8% 오르는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50만 원에서 499만 원으로 42.5% 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15억 5,100만 원)가 8.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보유세는 651만원에서 853만 원으로 31.1%나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에 따라 해가 지날수록 공시가 인상과 이에 따른 세 부담 상승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 팀장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 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곳이 다수 나타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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