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전주지청 탁상행정에 뿔난 용역업체

임송학 2021. 3.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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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승인처분 스스로 뒤집어 업체 반발
현장조사 형식적이라며 소송제기 검토
지청장은 민원인 항의 전화에 연락두절

전북 전주시에 본사를 둔 경비용역업체 (유)전흥아콤코리아는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2016~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 특수경비용역 위탁업무를 수행했을 당시 채용했던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2016년 5월(18명)과 2017년 6월(3명) 전흥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해 이미 승인을 해주었던 것으로 확인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순 된 ‘자기 부정 행정’이라는 민원을 사고 있다.

19일 (유)전흥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6~2018 무주양수발전소 특수경비용역 위탁업무를 발주하면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승인받은 업체를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자 구비조건’으로 명시했다.

●전주지청 2016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에따라 (유)전흥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2016년 5월 18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유)전흥은 근로자들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에 대한 동의서까지 받아 제출했다.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3호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제한에 따른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게시간의 보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근로자 에 비해 수당이 적게 지급된다.

그러나 최근 무주양수발전소에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9년 예천양수발전소 경비원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2021년에는 민원 제기되자 승인 취소 처분

이에 전주지청은 무주양수발전소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민원을 인용하는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청은 입초방식, 차량통제, 물품 반출입 통제 업무, 근무 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수경비 근로자들의 업무는 일반 경비업무와 달리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행정처분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청 신영준 과장은 “경비근로자들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5년 전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5년 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해준 이유는 근로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됐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승인을 내주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유)전흥은 ▲예천양수발전소와 무주양발전소의 근무여건이 다른 점 ▲현장 조사에 (유)전흥의 관계자나 노무사가 동행하지 않은 점 ▲용역을 발주한 한수원에 근로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전주지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식적인 조사 뒤 취소처분했다며 업체 반발

예천양수발전소는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등 무주양수발전소와는 근무여건이 크게 다르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입찰조건에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승인받은 업체’라고 명시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실조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5년 전에는 승인을 해주고 경비위탁업무가 종료된지 2년이 지난 상황에 민원을 이유로 소급해 승인을 취소처분 함으로써 영세업체에게 피해주는 주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유)전흥 정미숙 대표는 “예천양수발전소 근로자들처럼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닌데 전주지청이 근로조건도 다른 민원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민간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고용노동청전주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승인을 내줘 손실을 준 전주지청 관계자들과 이번에 형식적인 현장조사에 그친 담당부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요구했다.

한편, 전현철 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의 무성의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유)전흥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지청장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연락을 해주겠다는 비서실의 말만 믿고 전화번호를 남겼으나 끝내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신문도 지청장의 책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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