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16명 숙소 비닐하우스서 불..하마터면 큰 일 날 뻔
[경향신문]
외국인노동자 16명이 숙소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났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노동자들은 다행히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18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46분쯤 북구 용두동의 한 농원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불은 4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이불에 타 소방서 추산 3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비닐하우스에는 캄보디아 출신 등 외국인노동자 16명의 숙소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노동자들은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감식을 실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70%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 거주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숙소 개선 계획과 이주노동자의 기존 숙소 이용 동의를 전제로 9월1일까지 6개월간 이 제도의 적용을 유예한다. 숙소 신축 시에는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준다. 이행 기간 내 숙소 개선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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