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공시지가 인상까지..들끓는 민심에 불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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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상승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60여개 분야의 세금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증세 성격이 강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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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상승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60여개 분야의 세금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증세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실거주자인 1주택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정치인, 공직자 등의 땅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지난해(5.98%)와 비교해 3배 증가한 19.08%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인천 13.60% ▲대전 20.57% ▲경기 23.96% 등을 기록했다. 세종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무려 70.68%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되는 '세종 천도론' 등의 영향으로 세종 집값이 폭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의 세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천361가구에서 52만4천620가구로 70% 늘어났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9억원이 넘는 집 한 채(장기보유 미적용)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다. 가령 공시가 12억원 집주인은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302만원에서 43% 증가한 432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세부담이 이뤄진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이면 과세대상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올린 상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의 일부 절세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다보니 대부분 다주택자들은 이미 증여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이어 정부의 공시가 상승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6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전국적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는 이미 주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큰 데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며 "LH 사태로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에 풀릴 매물의 가격 역시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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