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LH 직원 땅 투기 수법과 뭐가 다르냐"

양범수 기자 2021. 3.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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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수법과 뭐가 다르냐"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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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수법과 뭐가 다르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24일 오전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을 방문, 모내기하기 위해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돼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1167평) 규모의 땅을 샀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는데 땅과 주택을 매입하는 데 쓰인 비용은 모두 14억 7000만원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지산리 363-4번지)를 5억9349만원에 매입했다. ㎡당 31만7205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만8569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산리 일대의 땅을 매입할 당시 지산리에서 거래된 '대지' 3건의 평균 실거래가는 ㎡당 52만9078원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돼있다. 2009년 이후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 대표 등을 지냈기 때문에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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