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넉달새 3배 급증..임대차물량의 60%선 회복

이동희 기자 2021. 3.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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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급격히 줄어든 전세 물량 비중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은 빠르게 감소, 지난해 9월 말~10월 초 그 비중이 4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전세 물량 비중은 지난 7일 60.06%를 기록, 지난해 8월 9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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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만2700여건..임대차2법 시행 전인 7월 수준으로
호가도 '뚝'.."이사철·입주 물량 감소 여파 재상승 가능성"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급격히 줄어든 전세 물량 비중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파트 통계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2787건이다. 지난해 12월 말(1만7173건)보다 5614건(32.7%)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전세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10월 초(5일 8313건)와 비교해서는 2.7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도 둔화하고 있다. 상승세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그 폭은 최근 지난해 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6%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전주와 같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호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도 지난해 8월 수준까지 올라왔다.

임대차 시장은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가 제기됐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그 자리를 월세가 차지해 결국 그 부담은 임차인이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은 빠르게 감소, 지난해 9월 말~10월 초 그 비중이 4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60% 이상에서 20%포인트(p)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런 전세 물량 비중은 지난 7일 60.06%를 기록, 지난해 8월 9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11일 현재 전체 전·월세 물량 3만7930건 중 전세는 2만2787건으로 60.08%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역시 전세 물량 비중은 증가세다. 강남3구 임대차시장 전세 비중은 지난해 10월 초 50% 이하로 떨어져 40%대를 기록했다. 이후 12월 말 50%대로 올라섰고, 최근 55% 내외 수준으로 회복했다. 서울 전체 전세 비중보다는 낮지만,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안정화는 나타나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단지 전세 호가도 내림세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최근 호가가 7억원까지 하락했다. 이 주택형은 올 1월 전셋값이 10억원까지 치솟았으며, 최근인 지난 1일에도 9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업계는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최악의 시기는 지났으나, 봄 이사철과 연간 입주 물량 감소 등 변수가 남아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5659가구다. 1분기(1만1140가구)의 절반 수준이며, 다가오는 3~4분기 역시 모두 1만가구 이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전셋값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2년 단위로 이어지는 전세 계약을 고려할 때 올해 3월부터 진행될 이사철에 2020년 급등했던 전셋값이 반영, 재계약이든 신규 계약이든 높아진 가격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든, 적든 전셋값은 임대차2법이 시행 이후 1년이 지나가는 올해까지는 과도기적 상승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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