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 해결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 TF 발족

박의래 2021. 3.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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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국제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태스크포스(TF)'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국제상사 조정에서 도출한 합의가 집행력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기업들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조정)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에 판결이나 중재판정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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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지난해 8월 7일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에서 서명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는 10일 국제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태스크포스(TF)'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국제상사 조정에서 도출한 합의가 집행력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TF는 이행법률 제정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이행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중소기업이 국제상사 분쟁의 실효적 해결 수단으로 조정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TF가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기업들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조정)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에 판결이나 중재판정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와 비교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중국 등 53개국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한 상태이며, 한국은 2019년 8월 협약에 가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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