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익산시의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성 있어야

강명수 2021. 3.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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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진규 의원은 10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전체 116개소 중 미집행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26개소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됐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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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김진규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진규 의원은 10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전체 116개소 중 미집행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26개소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됐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시는 사전 안내 없이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을 시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시민에게 처음 알렸다”며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주와 주민과의 갈등을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와 약촌오거리 일원을 비유하며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로 제시한 이 아파트의 상황에 대해 “준공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설계에 반영했다가 시의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이 실효된 인접 부지에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가 접수됐다”고 부연했다.

또 이로 인한 집단 민원과 도시계획 재지정 요구, 건축허가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시설 실효시 주민 다툼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안내나 의견 조율 등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 나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시민과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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