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징계 공무원, 재임용 때 감액연금 초과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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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기존 재직 시절 감액됐던 제한액 이상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최대 절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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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 공무원연금 대출이자, 시중금리 반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1.03.09. ppkjm@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09/newsis/20210309110209972idpo.jpg)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중대 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기존 재직 시절 감액됐던 제한액 이상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최대 절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 감액 처분을 받고 공직을 떠났던 공무원이 복직할 경우 과거 재직기간 합산 원칙에 따라 기존에 감액했던 연금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상 허점이 존재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과거 징계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된 연금을 적용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퇴직시 수령하게 될 연금 수령 총액이 과거 징계로 인해 삭감됐던 액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 연금수급자 생존 확인용 자료요청 근거 규정을 새로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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