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돼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꼼꼼히 살펴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수원, 용인(수지구‧기흥구), 성남, 안양 등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최대 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1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들어가는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거주의무 기간이 강화됐다.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가 인근 매맷값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 11월 서울 27개 동을 지정하면서 4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6일 서울과 경기도 일대로 추가 확대 지정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대상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수정구,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이다.
이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종로구 △중랑구 등 7곳을 제외한 18곳이다. 또 구에 따라 일부 동이 적용된다.경기에서는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인천은 적용 지역이 없다.
예컨대,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전용 84~101㎡ 780가구)’는 1순위자만 7만3000여 명이 몰리며 150.24대1이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지만 지난 2월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거주 의무를 피한 서울 마지막 단지다. 반면 4월 분양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 중 전용 49~74㎡ 224가구 일반분양)는 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내야 한다. 당초 잔금 부분을 전세나 월세 등을 놓으면서 자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계약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분양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수원시 정자동 ‘북수원자이 렉스비아'(2607가구 중 전용 48~99㎡ 1598가구 일반분양)는 의무 거주기간은 없다.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6월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광명시 광명동 광명2구역(3344가구 중 754가구 일반분양)을 재개발하는 단지는 청약과 대출제한과 분양가에 따라 2~3년의 의무 거주 기간도 주어진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계약부터 잔금까지 부담하고 최대 3년 의무거주해야 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가 분양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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