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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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코로나 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관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2020년 11월14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하며, 2021년 4월3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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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코로나 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관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2020년 11월14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하며, 2021년 4월3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메일) · 등기우편 ·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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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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