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소속 시흥시의원 20대 딸도 신도시 '알박기'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현직 지방의원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시흥에 20대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지어진 이 건물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모 시의원의 딸 명의로 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머지않아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소속의 현직 지방의원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시흥에 20대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 시작되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알박기'해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부지에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발견됐다.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지어진 이 건물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모 시의원의 딸 명의로 된 것이었다.
매매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이 의원의 딸은 지난 2018년 9월 6일, 임야로 돼 있던 땅을 1억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땅 위에 30여㎡짜리 2층 건물을 지었다. 그 과정에서 1억3000만원 정도의 빚을 낸 정황도 포착됐다.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자, 당초 '임야'였던 용도는 '건물'과 '도로'로 분할됐다. 단순히 '임야' 용도의 땅일 때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간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건물이 있으면 (3.3㎡당) 800만원 이상, 뭐 달라는 사람들은 더 달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800~900만원은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머지않아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노후대책으로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강조했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전해진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숙·구본승, 10월7일 결혼설…송은이 '깜짝'
- 미혼 장희진, '9세 연상 이혼남' 서장훈에 플러팅 "재혼남 더 좋아"
- 발작하며 항문서 '분홍색 액체' 쏟아져…몸 속 가득 OO 숨긴 남성
-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檢, 징역 7년 구형
- 손연재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눈물…♥남편 설득에 임신"
- "곱창 먹으러 갔더니 춤 춰주네"…여종업원 '댄스 서비스' 논란(영상)
- '판빙빙 닮은 꼴' 北 출신 김아라 "북한선 미인 아냐"
- '대표 불륜설' 소속사 걸그룹·밴드, 돌연 계약해지(종합)
- 지인과 위장결혼시킨 후 내연녀 살해…보험 6건 가입
- '갑상선암 투병' 진태현 "남은 시간 ♥박시은에 더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