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하종민 2021. 3.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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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14일~올해 3월31일까지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구는 올해 지원기간은 1개월 늘려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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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구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14일~올해 3월31일까지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지급예정일인 4월30일까지 신청 사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지원기간은 1개월 늘려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geumcheonjob@citizen.seoul.kr), 팩스(02-2251-189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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