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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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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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는 지급예정일인 4월30일까지 신청 사업체에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 기간이 1개월 확대되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는 3월31일까지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방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원자를 심사·선정한다. 1인 사업자나 비영리단체 종사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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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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