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하는 LH 직원 투기 의혹..'공공개발'에도 불똥
최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가 공공이 직접 나서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공공 직접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 정책에 신뢰를 잃은 수요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겠냐"며 분노하고 있어 공공시행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2·4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토지들의 매입가격은 약 100억원대로 참여연대 등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이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광명시흥지구에 투자한 LH 직원이 과연 사전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했는지 여부다. 성남시흥지구는 수년 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는 등 신도시 개발 후보지 '0' 순위로 늘상 꼽혀왔던 지역이다. 2015년 해제돼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는데 광명 뉴타운 등 일부 지역은 개발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1월~2월에 투자를 했다면 내부정보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2년전 투자 건이라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이번 의혹은 LH 직원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서울 도심 개발을 '공공에게 맡기라' 취지의 공공 직접시행 사업을 추진 중에 나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LH·SH공사 등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대신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2·4일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투기 차단에 나서야 할 '공공'이 누구보다 투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정부는 오는 5월 중 공공시행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 깊어지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 수요자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투기하면서 집 사려는 국민들한테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현금청산 시키겠다고 겁박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수요자는 "저런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내 소유권을 넘겨주고 공공개발을 하겠냐"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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