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 개정..온실가스 감축 겨냥

임화섭 2021. 3. 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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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재건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변경키로 하고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며 규제 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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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가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재건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의 방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찍혀 있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개 항목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변경키로 하고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며 규제 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올해 8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중 건설폐기물 부분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추가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는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로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며, 비율이 2022년 15%, 2023년 20%로 늘어나게 된다.

공사장에서는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의무 비율은 80%다.

또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 의무설치 비율은 현행 5%에서 2023년까지 12%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현행 3%에서 2023년까지 10%로 각각 높아진다.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는 2002년 9월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근거 법령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등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이번 심의 기준 변경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는 이달 5일 열린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3일 오후 6시까지 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행정예고 중인 개정 추진 내용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eims.seoul.go.kr) '공고/공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추진 주요 내용 (2021년 2월 기준)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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