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D-2..음주·소염진통제 피하고 발열땐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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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건강한 상태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예방접종 안내'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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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소아청소년 제외..1인가구, 주변에 접종사실 알려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건강한 상태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종 전후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소염진통제는 백신의 면역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이 역시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임신부와 청소년은 효과성에 대한 임상결과가 부족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된다.
◇샤워 피하고 접종 부위 깨끗이…혼자 산다면 가족·지인에 접종 사실 알려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예방접종 안내'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이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했지만, 건강상태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접종 전 열이 37.5도 이상 나타나거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질 때가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접종 전후 음주 역시 피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머무르며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집으로 귀가해서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몸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또 접종 직후에는 약해진 접종 부위를 통해 세균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샤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가족과 따로 혼자 사는 경우는 접종 전 가족·지인들에게 접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소염진통제 투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체내 면역세포들이 면역력을 얻기 위해 백신을 투여하는 것인데, 소염제가 면역력을 얻기 전에 면역 반응을 낮추기 때문이다.
◇임신부·소아청소년 접종 제외…감기 있어도 접종 가능 발열있으면 연기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게 되지만, 일부는 접종에서 제외된다. 임신부와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 자료가 부족해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다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 중인 화이자 백신은 만 16세 이상 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등학생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진단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되고 격리해제 됐을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은 경우라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접종이 연기된다. 반면 단순 감기나 경미한 질병이라면 접종해도 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접종이 권고된다.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백신 주입 후 항원-항체 면역 반응으로 인해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 전신반응이 나타나는 증상) 등이 있었던 경우는 2차 접종에서 제외된다.
백신 구성 물질 중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는 각 구성물질에 따른 백신 접종이 제한된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경우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성분 또는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다면 해당 백신을 맞을 수 없다. PEG는 기침 시럽,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폴리소르베이트는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PEG와 교차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폴리소르베이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된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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