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논란 그 후.."학교폭력 저지르면 운동선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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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운동 선수로 발돋움할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 받게 된 학생 선수에 대해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퇴사 조치되고 이후 기숙사 입사 또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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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CCTV 설치 및 초‧중학교 기숙사 운영 전면 금지
(시사저널=변문우 객원기자)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운동 선수로 발돋움할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선수 논란을 비롯해 연이어 발생한 체육계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하는 등의 대책이다. 한마디로 운동선수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 받게 된 학생 선수에 대해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까지 잃게 된다.
또한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이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 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에도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먼저 기숙사 운영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로 제한되며, 초·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퇴사 조치되고 이후 기숙사 입사 또한 제한된다.
또한 기존 7월에 실시하던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3월로 앞당긴다.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5월부터 개정될 경우,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감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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