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운동선수, 전학조치 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문광민 2021. 2.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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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근절 대책 발표
가해 조치사항 받으면 일정기간 운동부 활동 제한

앞으로 학교폭력을 휘두른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발붙이기가 어려워진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전면 제한된다.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엔 체육특기자 자격도 잃는다. 여자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선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이후 체육계 '학폭 미투(나도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내 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근절' 대책은 △가해학생 처벌 강화 △기숙사 운영규정 재정비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 3가지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은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서면사과, 학교봉사, 학급교체 등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1개월간 활동이 제한된다.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조치를 받은 경우엔 3개월, 전학 조치의 경우 6개월간 활동이 중지되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는다.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는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숙사 출입구, 체육관, 체육용품 보관실 등 학교폭력 사각지대로 지목된 장소엔 CCTV가 설치된다.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에 대해선 즉시 퇴사 조치가 취해지고 향후 기숙사 입사도 제한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에 대해선 특별 인권교육이 이뤄진다.

올해 시교육청은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기존 계획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교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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