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전환

장경일 2021. 2.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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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전원이며 교육 미이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3시간, 정기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공단 이러닝센터 회원가입 후 긴급자동차 교육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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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장경일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소방차와 구급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차량들이다.

지난해까지 전국 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전원이며 교육 미이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된다.

신규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3시간, 정기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공단 이러닝센터 회원가입 후 긴급자동차 교육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신규 1만8000원, 정기 1만200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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