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 의무

강수지 기자 2021. 2. 17.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을 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3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2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을 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5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 해야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3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2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거주의무 기간 가운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이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6월17일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분담금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로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머니S 주요뉴스]
"세상에~ 입틀막!"… 세 자매, 적나라한 몸매 대결
슬립만 입고 '헉'… 티파니 "살짝 가렸어요"
섹시한 유혹…하니, 허리라인 '아슬아슬'
"샤워하다 알몸 노출"… 훤히 보이는 호텔 사우나 '충격'
한지혜, 임신 중 근황… 제주댁 미모 보소
"초등생 자녀 있다"… 야옹이 작가 싱글맘 고백
TOO 차웅기, 소신 발언 하루만에 학폭 논란?
"혜원 사랑해" 안정환 이벤트에 감동… "좋았어"
'건물주' 홍현희♥제이쓴, '이것' 준비중?
이수근, 랄랄의 ‘이것’에 깜짝 놀랐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