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공공 재개발 현금청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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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토지주들에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건축된 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 기준으로 현금 청산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4 대책 후속조치로 3월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7월 중 공공주도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 제안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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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
"7월중 2.4대책 공공시행 후보지 선정, 정책 보완은 없다"
동자동 쪽방촌 강제 개발’논란 "법적 기밀시항, 사전협의 못해"
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 중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정책보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16일 다시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공개된 2021년도 업무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4 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정책 보완 계획은 없나’라는 질문에 "대책 발표후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유재산권 침해우려"라면서도 "우린 여기에 대한 정책 보완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토지주들에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건축된 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 기준으로 현금 청산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이후 재개발 지역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정부 발표에 따라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썩이던 빌라 시장은‘현금청산 리스크’가 부각되며 매수세가 확 꺾였다. 빌라를 매입했다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청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차관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하는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토지를 제공하는 분들에게는 10~30%포인트의 추가 이익으로 최대한 배려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 검토를 다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사업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2.4 대책 후속조치로 3월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7월 중 공공주도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 제안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업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데 따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오는 7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4 대책 이전에 제시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공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대신, 늘어난 물량을 공공임대 등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공공 단독시행은 아니라 2.4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후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주들이 "강제지정을 전면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법적 기밀사항이라 사전협의를 못드렸다"면서도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수십년간 기존의 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쪽방 정비사업에 한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측면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보상, 재정착 등의 부분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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