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신청 간소화.."현장조사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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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중기부 장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가 간소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여경협 정윤숙 회장은 "이번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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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중기부 장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가 간소화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기업 확인은 예외없이 현장조사를 실시 후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올해부터 현장조사 예외규정을 둬 증가하는 1인기업, 재택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현장조사의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
또 이번 고시개정에서 서면조사, 비대면 조사, 현장조사로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은 서면조사로 진행되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경협 정윤숙 회장은 “이번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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